"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조례통과 후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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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조례통과 후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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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및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변경 선거구 출마자의 재신고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당부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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