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주도의원 2명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를 오는 6.13지방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강창식 전 도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들은 이날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각 정당에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선거구획정기준 및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민 갈등 예방을 위해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권고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정한 '법 시행일 후 5일내 선거구획정안 제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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