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 법안 통과...제주도의원 '2명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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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 법안 통과...제주도의원 '2명 증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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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원정수 41명→43명 증원
'통폐합'은 없던 일로...선거구조례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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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2명 증원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2곳이 분구(分區)되고, 당초 계획했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개 선거구가 늘게 됐다.

국회는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과하고,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 경우 '의원정수 2명 증원'이 확정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제주도, 세종시 제외)에서 27명 증원한 69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는 별도의 특별법안에 의해 의원정수가 증원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신설 조항이 포함됐으나 헌정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최종적으로는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에서는 2개 선거구의 분구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반면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돼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정수 증원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분구 예정인 선거구에서도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구획정 조례가 통과되면 분구 선거구가 다시 공시돼 해당 선거구 등록자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2명 증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증원 불가론'을 펴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논란을 사 왔다.

위성곤 의원이 뒤늦게 '2명 증원' 법안을 발의해 8부 능선을 넘게 됐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역 국회의원 및 제주도정의 선거구획정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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