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논란 중문 부영호텔, 되레 제주도 상대 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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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 논란 중문 부영호텔, 되레 제주도 상대 소송...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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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호텔고도 제한' 요구에 반발
감사위 지적불구, 보완요구 "수용못해"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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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천혜의 제주 중문해안 경관을 사유화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최근 호텔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보완요구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조치 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소송'과, 환경영향평가 재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한 부영호텔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에 대해 제주도가 '건물 높이를 낮출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사업계획 상 새로 지어지는 부영호텔2는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15만7613㎡ 규모에 400실, 부영호텔3은 지하5층, 지상 8층에 15만5㎡ 규모에 300실이 신청됐고, 부영호텔4는 지하5층, 지상 9층, 13만4222 규모에 300실, 부영호텔5는 지하5층, 지상8층, 15만3275㎡에 380실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돼 왔다.

총 1380실의 대형호텔 4채가 중문해안가를 둘러싸는 형태로 지어지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같은해 10월 18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부영측은 호텔 1개동의 높이를 9층에서 8층으로 낮추고, 다른 1개동은 해안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시했으나 제주도는 다시 재검토를 요구했고, 부영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그동안 경관사유화논란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 1996년 부영호텔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2001년 변경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해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요청과 관련해 1995년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1996년 협의를 완료해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제주도정은 사업자가 개발사업 변경신청 시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당초 5층 20m에서 9층 35m로 변경하는데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보완요구는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인데, 부영주택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서 '배짱'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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