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우선차로제 반박 '발끈'..."팩트체크,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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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우선차로제 반박 '발끈'..."팩트체크,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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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시한 무리한 추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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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오영훈 국회의원이 28일 우선차로제 단속의 법적근거 미비를 지적한 자신의 의견에 정면 반박한 제주도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날 별도 입장자료를 통해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법령 미비 문제를 지적했으나, 제주도청은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비춰진 '발목잡기' 등의 제주도정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우선차로제도가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된다면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민여러분께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우선차로제도를 시행하기 전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법령 적용에 대해 제주경찰청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법제처는 다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토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에 대한 회신을 경찰청에 한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않고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들이 시행근거에 대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 제도는 더욱 큰 혼란을 맞이하고 오래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경찰청, 국토부,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서둘러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힐책했다.

그는 "법령해석의 주체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의 몫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주도청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우려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곡해해 대결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법령 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둘러 보완하는데 진력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의 반박주장 내용이 '팩트 체크'에서 엇나간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 제주도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 권한이며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촉진법)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우선차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국토부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 상 특정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또 "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용차로에 대한 명확한 특례규정이 아니다"면서 "도로교통법에 ‘전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미 전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경찰청의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상 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정의 설명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도정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해야 하나 제주도는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했고, 한정된 공간과 타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의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오 의원은 "정말 답답하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상 특례를 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도로 설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면서 "현직 도지사의 임기 후반에서야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제주도청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만을 적용하다보니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제주도청 공무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는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식의 주장"이라며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이 있는데, 이 개정안 제432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관한 특례를 의미하며, 이는 '요일제’나 ‘5부제’와 같은 제도에 관한 사항일 뿐, 제주형 우선차로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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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018-03-02 10:55:57 | 125.***.***.10
그렇다면 오의원께서는 미리 우선차로 신설될 당시 의견을 게시하여 도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걸 이제와 의의를 제기하는것은 당연히 선거철이라서 그렇게 하는것이란 의구심의 드는데요...??

김 대니얼 2018-03-01 12:45:00 | 49.***.***.204
목적이 좋다할지라도 절차는 만들어져야, 입법 미비로 생각할 수 있어 보여요...

하르방 2018-02-28 23:18:15 | 223.***.***.11
내내 가만 있다가 시행하려니까 선거에서 튀어보려구 ㆍㆍ몇개월전부터 작업을하구 공표할 때는 왜 조용하다가ㆍㆍ쯔쯔 속 보인다.

역마살 2018-02-28 19:24:02 | 210.***.***.34
헤드라인 제주가 제주의 소리 보다 낫네...

제주의 소린지 희룡의소린지 팩트를 제시하니 기사도 않쓰네.


헤드 도민 2018-02-28 18:12:33 | 175.***.***.22
제주도청 수준이 꼼수밖에 안되주게. 지사도 운제지만 보좌하는 국장도 끌끌

원지사아웃 2018-02-28 18:04:26 | 223.***.***.173
사시수석이 이정도밖에 안되냐ㅋㅋ
동네 차선도 모르는 저능아ㅋㅋ

선무당 2018-02-28 17:49:57 | 221.***.***.33
국회의원된지 이제2년, 당닌이 법을얼마나알아? 원지사 사시수석하고 사법연수원 최상위그룹으로 수료한사람이다. 국회의원만 12년했고..뻔데기앞에서 주름잡지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숙인다자나.원지사 발뒤꿈치라도 따라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