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악취관리구역 지정 또 연기...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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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악취관리구역 지정 또 연기...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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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공개 질의 이어지면서 지정일정 미뤄져
道 "질의내용 검토기간 필요...이번이 답변 마지막"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심각한 악취 발생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1월 말 지정 예정이었다가 2월말로 늦춰졌고, 이번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해 오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돈협회의 질의는 지난달 진행됐던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서 접수와는 별개로 공문을 통해 직접 질의한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앞서 접수된 의견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번 공문이 악취관리구역 지정 절차와는 상관 없으나, 관리구역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문에 대해 답변한 뒤 악취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답변을 마지막으로 같은 사안으로 질의 등이 들어올 경우 앞서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할 예정"이라며 "다음주까지 답변을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한림읍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지역별 설명회에서 악취문제에 시달려 온 지역주민들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당초 주민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1월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479건에 이르는 의견서가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지정일정이 미뤄졌다.

의견서 479건 중 단 2건을 제외한 99%인 477건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으로, 양돈 생산자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의견접수 마지막 3일에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돈업계에서 이의 지정을 반대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이번에는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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