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의 현실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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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복지의 현실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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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김선규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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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 제주장애인인권포럼ⓒ헤드라인제주
“이번에는 되셨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어.”

필자가 아는 지인에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다. 그러나 대답은 항상 같았다. 필자의 지인은 중증장애인이고, 집이 없기에 여인숙과 교회 등을 항상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지인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후로 번번이 낙방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이 무주택가구 구성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등 신청 대상이 폭넓다.

국회 국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대기 시간이 무려 70개월로 전국 최장이며, 제주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입주율은 71%로 전국 평균인 86%보다 낮다. 국민임대주택도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제주지역 입주 희망자들은 24개월을 대기하여 전국 평균 13.8개월보다 10개월 이상 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자의 지인에게 언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길지 기약이 없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디 장애인 주거기본법, 고령자 주거지원법과 임대차보호법 등 별개로 있던 몇 가지 법률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뭉뚱그려져 대안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장애인 주거기본법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루면서 장애인의 주거확보에 초점을 둔 법인이었으나, 고령자 역시 여러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주거문제영역에서 다루게 되었다. 현재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공공 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정도이지만 중증장애인, 특히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영구임대 아파트만이 가능하다. 

영구임대 아파트도 철거민이나 탈북자, 국가유공자에 이어 3순위로 밀려나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또한,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량 축소로 인해 장애인의 주거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대부분의 주거정책이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맞춰지므로 향후 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입주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주거 확보를 중점에 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애인의 주고확보를 위한 적극적 제도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적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내용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히 장애인 주거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김선규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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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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