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 휩싸인 '우선차로제'...단속 하나, 못하나
상태바
법적 논란 휩싸인 '우선차로제'...단속 하나, 못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일 과태료 부과 단속 앞두고 법적근거 논란
오영훈 의원 "도로교통법 적용안돼 단속 불가"
111.jpg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오는 3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 단속규정의 법적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어 경찰 단속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된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제주시내 도심권 도로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름 여만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3월부터 부과하겠다고 정정 발표했다.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름 사이 적발차량이 무려 4655건(예상 과태료 부과액 2억400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차량들은 대부분 고의성이 짙은 '얌체 차량' 보다는, 도로구조적 문제 또는 초행운전자들의 우선차로제 헷갈림 등 관광객 렌터카 차량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진짜 큰 이유는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차로제의 지속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도의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버스ㆍ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대중교통으로 보아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통해서는 위반차량을 단속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찰청과 업무협의를 할 때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자치경찰단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법제처에 우선차로제 운영 관련 유권해석을 한 결과 '반려처리' 됐다"면서 "아울러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로부터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면서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역의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을 받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돼 있어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며 "법제처의 해석은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안정기에 접어든 대중교통체제개편을 흔들림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근거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오는 3월1일부터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단속을 실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