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 제주도, '보유세 폭탄'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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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 제주도, '보유세 폭탄'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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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 보유세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원희룡 "제주실정 맞는 보유세 결정 방식, 과세자주권 필요"

최근 5년 사이 제주지역 주택.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유세(保有稅)' 개편으로 제주도가 '세금 폭탄'을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용어다.

24일 오후 4시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실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제주도민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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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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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토론회에서는 최근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주 차원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제주대 정수연 교수(경제학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상승이 저소득층 복지 수혜 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들을 들며 주택 공시가격의 부정확성과 정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투기수요가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여러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시가격은 정확한가'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제주도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는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복지 계층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월 발표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2.5%로 전국 1위를 기록하했는데, 2017년에도 제주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위였다"면서 "전국평균 4.75% 그리고 서울은 5.53%, 부산이 7.78%, 세종시가 7.22% 상승한 것에 비하여 제주도는 평균 18%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과세 시장가치 작성에 비용이나 소득, 시장접근법의 감정평가 방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미국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오동훈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동흔 율촌 세무법인 박사,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 등이 제주 지역의 과세자 주권 확보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제주도의 대안으로 "세율조정을 통한 재산세 등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과세 표준의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 조정은 현재 중앙 부처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에서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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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표준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6%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는 16.4%로 전국 1위 수준이다"면서 "최근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세부담 증가와 소득 인정액 초과로 복지 수혜 대상자가 주거급여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내 실정에 맞는 과세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과표를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령개선 건의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 실정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제주 지역 현실을 반영, 효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절충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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