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상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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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상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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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제희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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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희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편리한 교통, 건축물 그리고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을수록, 건축물이 높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대도시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세상에 명과 암이 있듯이 도시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클린하우스에 넘치는 쓰레기, 복잡한 주차 문제와 길거리 불법광고물을 볼때면 아이러니하게 제주시 연동이 도심 지역이라는 걸 반증한다.

영어로 전단지를 플라이어(Flier)라고 한다. 공중에 흩날리는 불법대출 광고 명함 등 전단지를 연상하게한다. 그 밖에 네온사온 밑에서 춤추는 에어라이트 및 도심지 블럭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 때면 눈에 띄려고 경쟁하는 도시의 치열함 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떼고 붙이는 술래잡기를 통해 본인은 살아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리화할지도 모르나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설명할 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한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보여줘 절도 및 건물 파괴 등 강력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법칙인데,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를 잠식(蠶食)할지도 모른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나비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불법현수막의 펄럭임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태풍과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불법현수막, 전단지 한 장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는 무임승차가 아닌 정당하게 허가를 받는 사람을 위한 정의 실현이기도 하다. 도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연동주민센터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김제희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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