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4분께 남원읍 태흥포구 인근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맨홀 내 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김모씨(34)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제주도 수자원본부 소속 부모 주무관(46)과 허모 주무관(27)이 김씨를 구하러 맨홀 아래로 내려갔으나, 이들 역시 유독가스에 질식됐다.
이에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업체 직원 이모씨(62) 등 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이들을 구하러 내려가 김씨와 허 주무관을 차례로 구조했으나, 이들 역시 가스에 중독돼 부씨를 미처 구하지 못했다.
부씨는 사고 발생 약 5분 후인 오후 3시20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는 부씨 등 부상자 5명을 서귀포시내 병원과 제주시내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이들 가운데 부씨는 당초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제주시내 병원으로 재이송됐다.
경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016년 7월 표선면에서 발생한 하수처리펌프장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토산리의 하수처리펌프장 지하 6m 아래에서 맨홀 찌꺼기 처리작업을 하던 인부 Y씨(49)가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Y씨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동료 J씨(32)는 바로 지하로 내려가 Y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J씨 역시 가스에 질식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 업자들은 작업 전 밀폐 공간에 대해 공기측정을 실시하고 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