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들춰보니 '음주파티' 등 불법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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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들춰보니 '음주파티' 등 불법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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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스트하우스 불시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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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감독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실시한 현장단속에서 불법 음주파티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저녁 게스트하우스 49곳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편성한 합동단속팀 4개팀 22명을 통해 불시에 진행했다.

점검은 각종 사회관계망(SNS)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는 미신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 및 112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한림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5곳,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 중 6곳은 미신고 음식점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계획이다.

또 요금표 미게시 등 농어촌정비법 132조를 위반한 나머지 3곳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행정,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상으로 '안전 인증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용 생활질서계장은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할 때 스스로가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사양하거나 112신고를 한다면 무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도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를 점검 및 단속한다.

단속결과, 이날까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 2곳,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 19곳 불법 가설건축물 1곳, 요금표 미게시 등 과대료 사항 30건이 적발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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