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지연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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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지연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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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으 어업협정 피해지원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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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어민들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및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다라 개정안에서는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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