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응시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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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응시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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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자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은 오는 3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7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조종면허 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요트조종면허 시험은 도두동 요트조종면허 시험장에서 각 9회씩 진행된다.

응시 희망자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와 시험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 종합정보 (http://imsm.kcg.go.kr/)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해경은 정부의 해양레저 지원정책과 레저객 저변 확대 차원에서 필기시험 문제 700개를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정기시험 외에도 30명이상 단체가 조종면허 시험을 신청할 경우, 출장 필기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문의=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4-766-2251)<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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