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혜택 3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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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혜택 3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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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이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농협카드를 사용하는 도민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NH농협은행과는 2월중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농협은행카드(신용, 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이다.

한편, 지난해 4개월간 이용건수는 9600건에 매출금액 6억3700만원, 할인지원 금액은 3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할인지원 상위 업종은 볼링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요가 등 순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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