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농가 소수 지적...관계부서에 '실효성 제고' 주문
이상순 시장은 20일 시정시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폭설로 많은 농가가 시설 피해를 입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19농가에 불과하다"며, "토론회 및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확대, 보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제주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최소 70여곳이 달하며, 현재도 도.시청 및 농협 등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가입한 농가는 소수에 불과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또한 "태풍, 폭설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이번 폭설피해로 시설 피해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격려하고,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행정에서 위로해야 한다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상순 시장은 매일시장, 중정로상가, 신시가지 등 골목상권과 외식업, 이.미용업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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