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제주특별법 처리 불발...도의원 선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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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제주특별법 처리 불발...도의원 선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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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증원 합의점 못찾아...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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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렸지만,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15개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 증원 자체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는 20일 오전에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다. 또 28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뒤늦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선거구 확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2일 시.도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지역선거구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지난 8일 심의할 예정이던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상정을 유보했다.

이는 국회가 이달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이달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선거구획정안을 재조정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즉,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 및 통폐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3월2일)을 앞두고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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