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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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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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제라한가공소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 협동조합팀(064-726-4843)로 연락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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