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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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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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성과정에서는 청소년 권리에 대한 기본개념,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실습과 운영에 필요한 교수법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교육하는 현장실습을 비롯해 현장 권리교육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청소년 인권교육의 난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화교육, 노하우 공유 등도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집합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해 총 50시간 진행되며, 오는 3월 19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거쳐 운영된다.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는 약 160명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청소년 권리교육 전문강사들은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수원 홈페이지(edu.kyc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다.

한국청소년삼당복지개발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학교 밖·쉼터이용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권리교육 강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사각지대 청소년의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총괄·지원하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청소년희망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에 설치된 청소년 권리교육 전담기관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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