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해 용의자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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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해 용의자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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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지문 등 살인 혐의 입증...'공소권없음' 결론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용의자 한모씨(32)는 자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씨에 대한 부검 결과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12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도착한 한씨는 모텔 입실 전인 오후 2시47분 인근의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자살에 사용한 스타킹을 구입한 뒤 오후 3시47분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이 한씨를 공개수배 하기 전 자살 도구룰 이미 구입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저녁 입실한 이후 이튿날인 13일 오후 4시11분부터 15분까지 담배를 구입하러 나선 것 외에는 모텔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가 모텔에 머무르다 숨진채 발견되기 전까 이틀 중 12일 오후 8시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방문한 것 외에는 한씨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가 숨지기 전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고 자살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부검 결과 전형적인 목맴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춰 자살로 판단했다. 사망시간은 시신이 발견된 14일 오전 6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추정됐다.

또 피해여성 A씨(26.여)의 신체에서 채취한 타액이 한씨의 것과 일치한 점, A씨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오직 한씨의 접촉증거만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 한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이 한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나고,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와 감정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명확히 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재판에 넘길 이유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한씨는 지난 7일 관광객 A씨(26.여)가 제주에 내려와 관광을 한 후 투숙했던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다.

A씨가 9일 이도해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소식이 끊기자 가족들이 10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수사가 진행된 다음날인 11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폐가에서 A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11일 경찰의 수색작업 과정에서 폐가에서 A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용의자 한씨는 전날 저녁 이미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 나간 후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기 경찰과 연계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한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13일 공개수배로 전환한 후 하루 만인 14일 오후 3시께 한씨는 숨진채 발견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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