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노모 흉기위협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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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대 노모 흉기위협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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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70대 노모를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4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모친 A씨(77)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노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H씨가 노숙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B씨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폭행 혐의는 기각했다.

다만 특수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누범인 점, 과거 폭행 및 협박 관련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본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존속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 C씨(67)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흉기를 찾는 듯 한 동작을 취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 3회의 존속협박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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