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국회, 도의원 증원.연동형비례제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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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국회, 도의원 증원.연동형비례제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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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장. ⓒ헤드라인제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4일 국회를 향해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유보됐다"면서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들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지금 국회의 형태로는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장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과 교육, 치안,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도민이 지방분권개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다"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고 의장은 설 명절을 이틀 앞두고 마하트마 간디의 '천 번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주는 일이 훨씬 낫다'는 명언을 소개하며 "이번 설에는 도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이 돼 주시고, 가족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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