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방공휴일 재의요구 '격앙'..."안된다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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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일 지방공휴일 재의요구 '격앙'..."안된다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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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소극적 태도 제주도정 비판
"재의결 못하도록 공무원이 로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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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 첫 시행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정부의 제동으로 표류하게 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은 14일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제주4.3평화재단 양조훈 이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3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에 제동을 건 정부와 도정을 비판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제주도정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면서 올해 첫 시행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제주도로 하여금 도의회에서 의결된 관련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공서' 공휴일은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하여 통일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의 인사혁신처 공문 시달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안된다'는 쪽으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검토결과,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입법정책관실은 "법령에서 지자체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만 쉬어야 한다거나 지자체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이외에는 지방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인사혁신처와는 달리 관련 법령을 역으로 해석했다.

즉, '지방공휴일' 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광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공식적인 휴일이자 관공서가 쉬는 날로써 의미하는데, 토요일은 공휴일과 같이 관공서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지자체 관공서가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휴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법리해석에 공감을 표하며,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이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도의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청 공무원이 인사혁신처 논리를 들며 재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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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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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하고 있는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헤드라인제주

이에대해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재의결을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도의회가 재의결 할 경우 재의결 시점 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정부나 제주도나 4.3 지방공휴일 취지는 공감하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상위법(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에는 명확한 방침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정부 눈치보기'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우범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비록 '로비가 없었다'고 답변은 했으나, 제주도정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정부 눈치보기를 했으면 로비를 했다는 말까지 나돌겠나"라면서 "이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매듭지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은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약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것"이라며 "제주도는 중앙정부 입장만 추종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3특위는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임시회에서 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 각 행정시, 산하기관 등 사실상 '관공서'다.

지난달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채택돼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전달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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