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월동무.감귤 시장격리...하우스 복구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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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월동무.감귤 시장격리...하우스 복구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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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 발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경영자금 이차보전 검토
▲ 안동우 정무부지사가 14일 농작물 한파피해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기상 사상 유례없는 이례적 폭설로 1차산업 분야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파.폭설 농업피해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제주도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인해 월동무를 비롯한 농작물에 유래 없는 언 피해(동해)와 감귤하우스 시설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겨울철 전국에 출하되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피해에 대해 가용재원과 농협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월동무의 경우 한파로 인해 품질이 떨어졌음에도 일부 유통인들과 농업인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저급품을 출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3.3㎡ 당 1680원을 특별 지원한다.

또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폭설 피해를 입은 월동무 농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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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헤드라인제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도, 농가한도를 예외 적용해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 연리 0.9% 조건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지원해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다.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피해(동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 언피해(동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에 피해복구를 위해 5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설과 관련 정부도 전국적으로 1700억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 3배 인상)에 따라 3월초 지원된다고 밝혔다.

채소류와 대파대, 농약대 모두 기존보다 크게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농가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한 4개 농가(82동)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농가의 내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제주지역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정밀조사가 23일 완료되면 26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3월5일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날씨가 회복되면 제주, 해남 등에 대해 추가 피해조사(2차)를 실시해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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