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연말 203현진호 전복 사고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V-PASS 고의차단 어선과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고질적인문제점을 비롯해 효율적인 단속방법,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성기 서장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V-PASS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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