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제주도, 2년 연속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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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제주도, 2년 연속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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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258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평가사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39개 지표이다.

평가결과 제주도는 12개 단위과제 중 청렴생태계 조성계획의 이행,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6개 과제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청탁금지 제도 운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부패방지 수범사례 개발.확산에서도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해 '우수'한 평가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로 지난해 원희룡 지사를 중심으로 청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청렴 실무협의체인'청렴 징검다리'를 운영한 것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대상자 관리 강화 및 지방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과제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직속기관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축소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봤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6개 분야 18개 사항을 모두 이행해 청렴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 제도개선분야에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점, 공무국외연수업체 선정시 20명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감찰기간 8회 운영 및 상시 감찰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예방중심의 감찰 활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해 높은 성적의 평가를 받았다.

또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26개 기관.단체가 함께 민.관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객만족 책임관제'를 도입해 전 부서가 협력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일일이 상담해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했다.

이 외에도 청렴 캠페인 송 및 동영상 제작, 청렴 UCC공모대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 방위로 홍보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도 평가 지난 2014년도 16위에서 지난해 4위로 크게 도약한 데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게 돼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진정한 청렴은 도민과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한 만큼,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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