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돼지 '제주산' 둔갑, 원산지 미표시 호텔.식당 무더기 적발
상태바
수입돼지 '제주산' 둔갑, 원산지 미표시 호텔.식당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산-돼지고기-거짓표시-단.jpg
▲ 독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적발됐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수입돼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호텔과 식당, 마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관광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이 적발됐다.

또 쌀.김치 등 농산물과 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수산물, 닭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이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곳도 단속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