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 홍모씨(43)는 조수석에 놓아둔 신문지에 불이 붙자 밖으로 대피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발생 14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6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홍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신문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 홍모씨(43)는 조수석에 놓아둔 신문지에 불이 붙자 밖으로 대피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발생 14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6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홍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신문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