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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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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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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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최근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은 크게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으로 분류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신고 접수)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378건으로 전년 304건에 비해 24.3%(74건) 늘었다.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지난해 34억3000만원으로 2016년 24억9000만원보다 37.7%(9억4000만원) 증가했다.대출사기형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저리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및 예치금 형태로 미리 일정 액수의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빼가는 방법이며 지난 한 해 동안 피해 금액만 25억40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해 11월 2일에는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도내 30대 여성에게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취 당했다.

기관사칭형은 말 그대로 경찰 혹은 검찰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현금을 찾아 집에 두게 한 뒤 침입해 가져가거나 대면해서 직접 전달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29일은 도민 A씨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77.8%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20대가 38.9%로 가장 많고 30대 22.2%, 70대 14.8%, 50대 12.9%, 60대 7.4%로 집계됐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이를 인출, 이체할 경우 30분을 경과해야 가능한 제도다. 지연이체제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송금할 경우 이체버튼을 눌렀더라도 3시간 내에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 처리되는 제도다.(신청자에 한함)또 낯선 전화는 받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발신자를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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