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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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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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선거운동과 제한되는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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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되지 않는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도지사 선거 기준)에서 둘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특히 도지사, 교육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상가나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해서는 안된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도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명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해 5월 28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2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번 설연휴를 전후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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