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하고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당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다시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 총리는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1987년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인력 확충과 더불어 소방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농어업의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협정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농어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