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에 벌금 300만원
상태바
20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예비후보에 벌금 3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현덕규 당시 예비후보(현 국민의당 제주시을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 임의 지출'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회계책임자 감독 소홀' 부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현 전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5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무원 B씨(28.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 전 후보는 지난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 등 660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금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2550만원 상당을 직접 지출한 혐의(선거비용 임의 지출)로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가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허위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400만원인데, 총 지출액이 이보다 적어 당시 선거비용 임의지출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 전 예비후보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