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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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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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어린 의붓딸이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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