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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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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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행정부지사실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월 15일이상 근무 일용 근로자(일당 8만7000원 미만)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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