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들 '줄줄이'...'돈의 덫',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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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들 '줄줄이'...'돈의 덫',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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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통해 본 하천교량 납품비리 사건의 실체
법원, 연루 공직자 '엄벌'..."청탁하고, 돈받고"

제주지역 하천 교량 관급자재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22일 연루 공직자들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는 '엄벌'을 내린 가운데, 법원 판결을 통해 부끄러운 민낯의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전.현직 공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 3명에게도 공무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 한차례 큰 충격파가 일었던데 이어, 이날 법원 판결에서는 보다 구체적 사건 실체가 공개됐다.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지역 하천 교량관련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업자와 건설업체 대표로 앉아있는 전직공무원 등으로 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에서 청탁하는 사안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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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김모씨(48).

그는 이날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공무원의 징역 4년형은 '중형'에 해당하는 양형이다.

그는 2011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모 식당에서, 이 사건의 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대표 강모씨(62)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감독.준공에 편의를 부탁받으며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첫 시작으로 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첫 금품수수는 '부의금' 명목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의금 액수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그는 2012년 3월에도 강씨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2012년9월에도 제주시청 인근에 주차된 강씨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원, 2013년 2월에도 시청 인근에 세워진 강씨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가 발주한 어시천과 어음천 등의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관급자재는 설계업체의 현장조사 결과와 특허공법 및 공법사별로 기능성, 내구성, 경제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선정해야 함에도, 12개 하천공사 중 6개 공사에서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러한 도움을 주면서,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시세보다 5000만원 정도 싼 1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대가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청 과장을 지낸 후 퇴직한 후 건설업체 대표로 있는 전직 공무원 출신 김모씨(61)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다.

그는 제주시 모 동장과 재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등을 지냈는데, 2015년 퇴직후에는 곧바로 강씨가 운영하는 00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 '관피아'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1심 재판의 공소사실에서는 공직자 시절의 혐의사실이 기재돼 있다.

동장을 역임할 당시인 2011년 00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대표 강씨에게 "필요한데 써야 하니 300만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금품 수수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인 김씨가 돈을 받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2012년과 2013년 강씨로 돈을 받을 때에는 주로 시청 인근 강씨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관리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 재직 당시 그 부서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다른 현직 공무원인 김모씨(59)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천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비교.검토 없이 해당 업체의 공법을 적용해 주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현직 공무원 좌모씨(52)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행인지 집행유예 형을 받고 구속은 면했으나, 공무원 상실위기에 처했다.

그는 교량 확장공사에서 관급자재 납품편의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 국장을 지낸 김모씨(64)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그는 공직 퇴임 후 건설업자들에게 현직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가로 3억여원의 대가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현직 공무원 김씨 및 좌씨에게 관급공사에 특허공법 반영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시청 국장을 지낸 강모씨(62)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업체로 영입될 것을 약속 받고 교량공사에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청탁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퇴직 후 3억8800만원 상당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 국장을 역임하고 도청 국장을 지내다 퇴직한 강모씨(61)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시청 국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0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전용해 정비 대상이 아닌 하천 2곳에 교량확장.가설 공사를 발주하고, 별다른 비교.검토도 없이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주고, 관급자재 납품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특정부서의 국장과 과장, 담당, 하위직 공무원까지 서로 연결되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돈을 수수하는 전형적 '관피아 범죄'의 유형을 띄고 있다.

금품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가 일부이기는 하나, 정책결정 및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 라인이 가담돼 있고, 퇴직 후에는 후배 공무원들을 '돈의 유혹'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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