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방치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내연녀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자신의 딸들을 방치한 내연녀 B씨(45.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B씨의 딸 C양(11)을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양을 포함한 세명의 딸들을 방치한 혐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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