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적폐...제주도,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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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적폐...제주도,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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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적인 불허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영리병원은 박근혜정부 적폐"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지금당장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의 개원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대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할 근거도 없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출돼야 하는 사업자의 유사사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자 녹지그룹과 어떤 관계도 없는 중국미용의료그룹과 일본병원경영지원회사와 녹지국제병원 환자 사후관리에 대한 MOU체결내용이라는 것이 이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제주도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MOU계약서를 '완벽한 사업계획서'라고 사전승인해줬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결과 이상무'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사업을 추진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이 영리병원으로 우회진출 하려 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미래의료재단은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부대사업'"이라며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취소) 5항에 의거 미래의료재단의 의료법인설립허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우회진출 한 것을 발뺌하다가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제주도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여부가 있는지 심사해야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위원들에게 조차 사실검증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원본, 의사명단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이 박근혜 시절 이미 진행돼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두고,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용한다면 과연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며 거듭 녹지병원 불허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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