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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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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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주도와 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하고, 산불 위험도에 따라 예보와 경보 발령을 철저히 해 산불방지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산불신고 단말기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으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뒤 산불헬기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발생초기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과 소방․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산불발생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무인방송시설을 통한 감시 및 예방활동과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해 상시 순찰을 통해 산불감시와 순찰 계도활동을 펼치며,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산림 142개소 34천ha에 대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산불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31%)과 입산자 실화(37%)가 전체 68%를 차지하는 등 지역주민 및 입산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음에 따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9대를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산불진화 대형헬기 1대를 연중 고정 배치해 산불진화 공조체제를 갖춰 산불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입산객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름에 갈 때에는 라이터 등 발화물질 휴대를 삼가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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