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진동' 제주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상태바
'냄새 진동' 제주 양돈장 96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견접수 후 29일 지정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으로 예고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곳이다. 면적으로는 89만629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한림읍 금악리 소재 51곳, 상대리 소재 9곳, 상명리 소재 1곳, 명월리 소재 2곳, 애월읍 고성리 소재 6곳, 광령리 소재 4곳, 구좌읍 동복리 소재 1곳, 한경면 저지리 소재 2곳, 아라동(월평) 소재 1곳, 노형동(해안) 소재 3곳 등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지역별 설명회는 한림읍주민센터,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양돈농가 대표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문제가 반드시 해결됐으면 한다는 바람과 함께, 악취관리센터의 악취 측정을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돈협회 등 양돈농가 측에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해 양돈산업과 농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통해 농가에 악취 개선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축산분뇨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에서 처리시설을 마련한 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개인 및 단체 등의 서면의견을 접수한 후 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환경지키미 2018-01-22 16:24:16 | 122.***.***.232
악취관리 지정고시 이번 처럼 행정이 잘한일이 없다
제주도을 위해 양돈장이 있어야 되는가을 생각해본다
양돈축산 농가 300개을 위해서 제주도민과 제주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면 . . . . .
점진적으로 철거을 부탁합니다 냄새나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