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에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5년간 재신청 가능하며, 연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이자지원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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