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식당에서 알바생 B씨(16.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로 추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4명은 A씨가 B씨를 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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