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제주4.3추념일 공휴일 지정-특별법 개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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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제주4.3추념일 공휴일 지정-특별법 개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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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 ⓒ헤드라인제주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정부의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수용과 제주4.3특별법의 개정에 동의하도록 촉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에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등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4·3사건의 아픔을 억눌러야만 했던 제주도민의 슬픔과 한(恨)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뤄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에 맞춰 각 시·도의회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독려해, 온 국민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제주 4·3 70주년 국가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6월말로 예정된 남은 임기 동안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강화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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