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위반, 보름새 '4655건'...'아차' 하는 순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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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차로제 위반, 보름새 '4655건'...'아차' 하는 순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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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선차로제 통행위반 무더기 적발...이유는?
해태동산~공항로 이유있는 '최다'...가로변 위반이유는

올해 1월1일부터 제주시내 도심권 도로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름 사이 적발차량이 무려 46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우선차로제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4655건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0대꼴로 적발된 셈이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차로 유형에서는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60.0%인 2791건이 적발됐고, 가로변 차로제 구간에서는 30.0%인 18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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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항로 구간. ⓒ헤드라인제주
구간별로 보면 중앙차로제 구간에서는 해태동산~공항로 800m 구간이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52.9%) 2465건이 적발돼, '마의 구간'으로 불리고 있다.

반면 제주시청 구간 127건, 8호광장(옛 세무서 일대) 구간 46건, 아라초 사거리 인근 153건 등 중앙로 구간은 거의 적었다.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한산한 차로로 빨리 통과하려다 적발된 사례 보다는 '혼선' 내지 '무지'에 의한 적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행구간이 800m에 불과한 해태동산~공항로 구간에서 위반차량이 쉴새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보여준다.

단속 시행초기 제주도 관계부서가 공항로에서의 차량 유형을 파악한 결과 위반차량 중 절반정도가 렌터카로 파악됐다. 즉,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렌터카를 인도받아 초행길 도로 주행을 시작하자 마자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행길 운전자의 경우 우선차로제 시행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좌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1차로 진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로 구간의 경우 800m 도로가 직선화로 돼 있어 우선차로제에 대한 '무지' 또는 네비게이션을 통해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지 않은 이상 굳이 버스 우선차로로 차량이 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구간을 늘상적으로 다니는 택시운전자 김모씨(47)는 "도로 구조라는게 사실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차로제 파란색 표시가 점선으로 바뀌는 타이밍에 황급히 1차로로 바꾸도록 '급차선 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자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모두 (단속에) 걸려들게 돼 있다"면서 "공항로와 같은 짧은 구간에서 굳이 우선차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고, 공항로 우선차로제는 도로구조적인 면에서 잘못 설계됐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시내 가로변 차로제에서는 대부분 '얌체차량'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1864건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각 차선에 차량들이 모두 꽉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통해 우선차로제 구간 가변차로에 들어선 후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차선변경을 제때 못한 경우 등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2개 구간의 영상을 비교분석해 우회전을 목적으로 한 가로변 진입이 아니라, 직진통행을 할 목적의 '얌체차량'만 선별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간은 동쪽 방면에서 가로변 차로제가 시작되는 '국립박물관→천수동' 구간이 10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은 우선차로제 위반 뿐만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에는 우체국 앞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도 성행하고 있다.

이어 '월산사거리→해안교차로' 349건, '신제주입구→오라오거리' 198건, '해안교차로→월산교차로' 194건, '오라오거리→신제주입구' 42건 순이다.

한편 지금까지 적발된 4655건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과태료 처분을 한다면 부과액만 2억4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2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면제를 받게 됐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의 차량 통행만 허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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