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자동신고가 이뤄지는 U-119안심콜 서비스로 인해 홀로사는 어르신이 화를 면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90)의 집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U-119안심콜의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조기진압됐다고 18일 전했다.
119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씨는 가스렌지에 음식물을 조리하다 깜박 잊고 거실에 누워있었다.
음식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이를 감지한 U-119안심콜 서비스가 작동해 화재신고가 접수됐고, 화재현장은 신고를 받아 출동한 효돈 119센터 소방관에 의해 안전조치됐다.
연기를 다량 흡입한 박모씨는 호흡곤란 호소했으며, 서귀포소방서는 U-119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및 치매병력,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병원이송 후 보호자 연락조치했다.
한편 서귀포소방서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센터장 안정윤)와 지역사회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U-119안심콜 서비스를 홍보했다.
U-119안심콜 서비스는 연기감지시 자동 신고기능 을 비롯해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평소 이용하는 병원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귀포시내에서는 독거노인 등 458명이 U-119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완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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