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정보화 기기 보급 입찰 논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크롬북 등 정보화기기 구매 설치 입찰과관련,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1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교육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입찰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개찰이 이뤄진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공공부문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입찰 포기를 종용한 직원은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를 진행하던 이종필 제주교육청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들과 업체의 주장이 다르고, 직원과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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