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조례안 26일 도의회 제출...결국 통폐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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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조례안 26일 도의회 제출...결국 통폐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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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 '의원증원' 특별법 개정 막바지 절충"
특별법 개정 무산되면 통폐합 불가피

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가 오는 22일부터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 선거구에 대한 통폐합 수순을 밟게 돼 지방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침에 따라 도의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분구 및 통폐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즉,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 및 통폐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또 선거구의 명칭을 현재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있어 통폐합 대상인 제2, 3선거구 및 제20, 21선거구에서는 선거구 조정결과에 따라 선거 대결구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매우 민간한 상황이다. 해당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 조례안이 2월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이후 정개특위 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국회 절충을 하겠다"면서 "도의원 2명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신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획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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