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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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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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인 오모씨(49)와 회원인 김모씨(41)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22일 오후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황장에서 열릴 예정인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로를 차지하여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도로 양쪽 동서방향을 경찰이 이른바 차벽을 이용하여 차단하고 있어 일반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집시법상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신고 당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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