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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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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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석준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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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준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2018년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모두들 새로운 각오로 무술년을 살아가고 있다. 개개인의 각오만큼이나 각종 제도 역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작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신청과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등의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은 만큼 2018년 새롭게 바뀐 주요 지방세 제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한다.

우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7월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가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10만원 미만은 7월에 10만원 이상은 7월에 1/2, 9월에 1/2씩 납부해야 했지만 부과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 번만 납부해도 되는 이들이 늘어났다. 추가로 재산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야 하던 것이 2개월로 연장되어 부담이 줄어들었다.

둘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의무배치된다. 이들은 모든 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과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셋째,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을 위한 지원 감면이 신설되었다. 육상양식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가 50% 경감되었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면제되었다. 기존의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되었다.

이 밖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대상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일반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528원에서 897원으로 조정되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알고 싶은 지방세관련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각종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모두 숙지하여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석준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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