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얌체 주차' 골치..."왜 단속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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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얌체 주차' 골치..."왜 단속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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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공공 충전소 불법주차 '무방비'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어...답답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를 운전해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휴게소를 찾았던 S씨.

그는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주차장 한켠에 마련된 충전소로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이곳에는 6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나, 이날 이곳은 렌터카 등 일반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렌터카 차량에는 운전자 연락처 등도 없었다. 운전자들은 산행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S씨는 15일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민원글을 통해 "전화번호를 남겨두지 않은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충전도 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오고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제 차 뒤로 3-4대의 차가 충전을 위해 왔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차주들은 아마도 산행을 했겠지만, 대책없이 몇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30분만에 전기차 충전기 앞 차량 중 한대가 빠져나오면서 겨우 충전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3개의 충전기를 눈 앞에 두고도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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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얌체차량'들이 늘고 있으나, 이의 단속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헤드라인제주
지난 3일에는 제주도민인 오모씨가 인터넷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에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씨는 "주말에 중천을 하려고 할 때마다 충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에티켓 문제를 접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전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앞에 한 관광객의 렌터카 전기차가 충전을 한 후 연락처를 기재하지도 않고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했다.

충전을 완료한 후에도 차량을 빼지 않은 이 렌터카 차량 운전자는 나중에 오씨 가족들로부터 연락처를 남겨 놓았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자신들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다.

오씨는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 충전완료 시간이 되면 차량을 빼야 한다는 사항을 미리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그 회사에서는 그 부분은 개인의 인성에 달린 것이라며 그런 건 안내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에 관한 기본 에티켓을 안내문으로 일괄적으로 제작할 것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충전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총 1070억을 투자해 전기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확충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자 거주지, 공동주택, 대규모 주차장 등에 완속충전기 2430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운행여건 및 충전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변 주차도로 전봇대를 활용한 중속 충전기를 도 시범구역에 설치해,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도내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100개소에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스마트기기(모바일앱, 내비게이션 등)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민원인들의 호소와 같은 '얌체 주차차량'에 대한 제어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주차장 관련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차량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렌터카 차량들이 전화번호를 남겨두지 않은채 차를 세워두고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관광지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영역의 공동주택 충전시설에서 불법주차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주민들간 실랑이가 벌어질 뿐, 행정당국의 관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규에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에서 장시간 '얌체 주차'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대책을 강구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지난해 제주도에 올린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문제와 관련해,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시간은 30분 가량 소요 되는데, 시간 동안 잠시 볼일이 있어 일을 보고 오는 분들에게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문자전송이나 알림이서비스 앱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이동 및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CCTV를 설치해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은 법적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서 주차장에서 행정처분은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별도 법률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전기차 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이 없어 조례로 별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련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관광객들은 충전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에 살고 있다는 권모씨는 최근 제주도청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전기차를 렌터해 관광을 했었는데, 대형 숙박시설임에도 충전시설이 전혀 없었고, 관광지에는 충전기 1개만 설치돼 있어 앞차가 충전 중에는 차당 30분 정도 소요되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충전시설이 1개만 있는 곳은 2~3개로 점차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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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9-03-12 14:42:08 | 202.***.***.161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전기충전소가 설치된 유료주차장에 1시간 면제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전 즉시 나가죠 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1579 2018-08-17 14:20:15 | 211.***.***.140
멀바라노 지삐 모르는 세상인데
내로남불 이지요

전기차 2018-01-16 21:29:53 | 219.***.***.109
전기차 충전대에 일반차량 주차가 '불법'?
그러면, 완충된 전기차 충전기 점유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