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에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선적 216톤급 어선 A호를 나포해 오후 6시께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중에 그물을 드리워 끌면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하나 A호는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다르게어창용적 면적을 기재한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에 대한 추가조사를 면밀히 실시할 계획이다.
지일구 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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